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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민은행 한도제한 계좌를 한도제한을 해제할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그냥 적금이나 예금이 아닌 여분 돈을 짱 박아둘 통장 하나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액수가 상당해지니 적금을 들든 예금을 들든 할 때 빼내려고 하니 한도가 15만원이라;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 가서 한도제한 해제 여부를 물어보니 급여통장이 아닌이상 해제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답이었고, 그럼 적금으로 돈을 넣을테니 적금을 들겠다하니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은행만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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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은행으 한도제한계좌는 적금을 6개월이상 가입하는 경우에 해제가 가능하며 영업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래요. 다만 한도제한계좌의 해제는 각 은행마다 규정이 조금씩 상이하며 한도제한계좌의 보이스피싱 악용에 대한 책임전가가 지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지점의 재량에 따라서 해제를 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한도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