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적금이나 예금이 아닌 여분 돈을 짱 박아둘 통장 하나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액수가 상당해지니 적금을 들든 예금을 들든 할 때 빼내려고 하니 한도가 15만원이라;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 가서 한도제한 해제 여부를 물어보니 급여통장이 아닌이상 해제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답이었고, 그럼 적금으로 돈을 넣을테니 적금을 들겠다하니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은행만 이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