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2022. 05. 02. 18:08

작년 11월 중순 아침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왔는데

저는 그 분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전에 통화했던

이력조차 없던 분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아이컬리지라는 회사의 마케팅 직원이었고

몇십분 동안 계속 저를 꼬드기셨습니다.

애초에 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하고 불쾌했지만 당시 공부를 해볼 마음이 있었기에

조금 계약하고자 했지만 계속 계약일수를 늘리려고

꼬셨습니다. 단번에 신용카드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시며 한 달에 얼마 빠지게끔 설정해주셨습니다.

또, 그 이후로부터 한 달 정도 이후에 친구와 식사중에

전화를 하고선 본인이 이번에 성과를 내야하는데 마땅히

부탁할 사람이 없다며 제게 계약을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격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어 수차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조하였고 저는 친구가 기다리던지라 일단 알겠다고 했지만 계속 계약 늘려달라고 떼쓰셔서 빨리 일단락하고 싶은 마음에 추가로 계약 당했습니다.

이후 계약한 3년치의 문제집만 받았을 뿐이지 별도의 계약서나 비슷한 것들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가격적으로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으나 시간이 이미 지나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 이후 연락도 잘 안 받으시고 알아봐달란 것도 전혀 알아봐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20대 초반에 700-800이란 큰 돈을 내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서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별도 계약서는 받은 거 없고 계약한 문제집 모두 박스 채 열어보지도 않아서 상태 훼손은 없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조건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돈을 지급하셨다는 것인지, 지급받은 것, 지급받기로 한 것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2022. 05. 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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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에 따라 문제집을 수령하였는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14일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외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05. 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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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 등으로 보아 철회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 조정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을 한 이상 계약의 해지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안을 좀 더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5. 0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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