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최근 신한은행 지급정지 계좌를 풀기 위해서 저희 은행의 규정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해서 갔는데 은행원인데도 한도계좌 1의 해제를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신한은행을 방문해서 한도계좌가 2로 나누어져있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각 은행별로 한도제한 계좌를 풀어주는 것은 자율이다 보니 상이할 수 있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기간이 1년이 경과하셨다면 당시 신한은행 직원분께서 말씀주셨던 해제 조건에는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 신청을 하셔야 하다 보니,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신한은행 아무지점이나 방문하셔서 해제 요청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