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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4.18

실손보험 미지급 관련해서 금감원에 민원접수했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보험사에서 미지급 통보가 와서 여러차례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전혀 먹히지가 않아어 금감원에 민원접수를 했습니다. 금감원에서 자율조정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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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향후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금감원이 해결 해주진 않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도 민원 제기 한 상태이니 더이상 일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금감원에서 민원제기한 질의를 해당보험사에게 전달해서 보험사로 부터 답변 받고 답변 받은걸 토대로

    금감원에서 검토하고 그 담에 본인에게 금감원으로부터 답변 받을수 있습니다.

    수개월 수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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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자율조정대상은 금감원에서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금융사와 자율적으로 조정하라고 하는 건데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안된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율조정대상이 되더라도 14영업일 이내에 합의가 안되면 금감원이 나서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오는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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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율조정대상이 되면 보험사와 자율적으로 조정을 우선 해 보라는 것입니다.

    14영업일 이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감원이 나서서 다시 조정을 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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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인한 자율조정대상은 통상의 기간(2주)동안 보험회사와 민원인의 분쟁 수용여부를 재검토합니다.

    - 해당 기간동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서 미지급에 관련된 답변서(정당한 사유하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줄수 없다는)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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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사유를 적은 답변서가 제출되고 금감원에서 검토 후 해당 답변서가 작성자님께 도달하실 겁니다.


    자율조정의 경우 금감원에서 사실관계 및 주장사항에 대해 검토하지만 보험사 측의 현저한 과실이나 오판단이 있지 않는 한 보험금지급여부나 금액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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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금감원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모두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미지급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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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이 자율조정대상으로 지정되면 다시 민원인과 보험사간의 협의의 시간을 가지며, 만약 다시한번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되지 않을 경우 민감원이 추가적으로 개입을 하게되는 프로세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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