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막 벗어나는 상황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한눈팔다 오면서 내차 운전석에 부딪혔읍니다.
넘어져서 차에 바쳤다고 횡단보도 사고라고 우기면서 보기도 멀쩡하고 그날은 약속때문에 그냥가고 다음날 병원에 간다고하면서 갔고,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cctv도 15초간격으로 돌면서 찍혀서 보행자가 멀리서 걸어오는 장면과 넘어진 장면만 찍혔습니다.
이런경우 대책없이 사고자로 처리되야됩니까?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나 CCTV 가 없다면 사고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증거 영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