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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3

연금세액공제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연금세액공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연금세액공제의 개념과 대상과 공제 금액과 한도

그리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또 연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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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적연금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경우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을

    한도로 납입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후 만 55세 이상 경과후에 연금소득으로 수령시에 연금소득세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만 55세 이상부터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부터 만 80세 미만인

    경우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 의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즉 연금저축을 납입시에는 선 세액공제를, 연금소득으로 수령시에는 후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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