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급정지 상태인 경우 은행마다 내부 심사 기준이 다르지만, 신한은행은 이직 등 이유로 신규 계좌 개설 시 심사를 진행하며, 완전한 지급정지 상태라면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상담받으면, 일부 제한적 개설 또는 계좌 해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허위 신고라는 점과 이직 등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될 여지도 있으니 꼭 방문 전 신한은행 고객센터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