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 상속문제 궁금합니다
좀 복잡합니다
5년전 돌아가신 조부집이 친척들과 공동명의로 된 상황인데요.
팔고 세금문제를 청산해야한다네요.
삼촌말로는 집을 팔고 곧장 분배하면 다들 1가구 2주택이 되는지라 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여되서 양도차익으로 40%씩 내야한다네요 (이게 맞는 말인지...)
그래서 삼촌이 무주택자니까 자기이름으로 명의변경해주고 다들 포기각서 써주면 공증해놓을테니까 나중에 집팔리고 나면 삼촌이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믿어도 될지....)
상속세가 1억정도가 나간다고 하는데 팔고 분배하면 또 양도세가 나가는게 맞는건지...
이상황에선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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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상속주택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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