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시 종전회사 기납부세액 입력 방법
연말정산 종전회사 기납부세액 홈택스 미반영 문의
홈택스 (예상)세액공제 결과창 내 결정세액 : 750,830 (회사 자료랑 동일)
홈택스 (예상)세액공제 결과창 내 기납부세액 : 529,700 (회사 자료랑 다름)
종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내 소득세 : 347,359원
현재근무지 소득세 : 529,700원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시 근무처 추가를 했습니다.
결정세액 부분에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결정세액 소득세 부분을 입력해뒀구요,
공제 감면 명세에서 예상세액공제 결과에서 결정세액엔 반영이 된것같은데
기납부세액엔느 반영인 안되어있는걸로 확인됩니다.
기납부세액은 현재회사 납부금액만 보여져서
홈택스에선 추가납입
ERP에선 환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기납부세액을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
현재 근무지 기납부세액만 확인이되고,
근무처 추가하는 곳에 종전회사 총급여와 결정세액 입력했습니다. 반영도 했구요.
그리고 보험료도 수기로 추가납입 금액에 추가해뒀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고,
현재 회사 기납부세액도 같이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전직장 결정세액 + 현직장 원천징수세액 => 현재 회사의 기납부세액에 모두 입력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정세액 부분에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결정세액 소득세 부분을 입력해뒀구요,
=>결정세액은 본인이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답변을 잘 보시고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