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확실한 정황등을 증거로 남기는게 우선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동료등과 소통을 통해 그선임이 그런다더라 같은 확답이나 직접적으로 괴롭힘 당하는 정황을 녹음등으로 증거로 남겨 두었다가 고용노동부등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보이네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카페등에 가 차한잔하면서 오해를 풀어보려는 노력을 해보시는것도 방법일건데요.
문제는 말씀들어보니 그냥 심술보가 큰사람으로 후자의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