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제방식과 관계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매출내역이 국세청에 전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은 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을 받는다면 매출을 누락시킬 수 있고, 또한 그만큼 세금을 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업자 개개인의 현금매출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