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을 경우,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으면 5천만원+1천만원인 6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아니고 5천만원의증여재산 공제가적용됩니다.
2. 미성년자인 손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3. 질문자님께서 아드님이 증여받은 2천만원을 다시 증여받고, 직계비속인 아드님으로부터 증여받았으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시고,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택자금에 보태 쓴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