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궁금합니다

작년에 통신판매업을 신청했구요.. 올해 4월에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전에 있던 지역에 납부를 하라는데..

작년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납부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이전 하셨다면, 등록증 주소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는 작년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은 맞으나 신청을 안하시면 계속 이전 주소관할지역으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이전하셨다면 사업자등록증에서 주소정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전 주소관활지역으로 부과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작년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갱신이 되고, 1월 1일 기준의 영업장이나 사무소의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