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카드 리볼빙이 DSR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요?
카드론은 DSR(총부채원금상환비율)에 포함되지만 카드 리볼빙은 포함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요? 어찌 보면 리볼핑도 상환해야 할 부채인데 포함이 안되니 규모가 커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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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현재 DSR제도는 개인이 빌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리볼빙·현금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다른 대출들과 달리 '할부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금액이 소액이라서 정부가 제외를 해둔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 사각지대를 가장 높은 금리의 대출에 대해서 열어두게 되니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리볼빙과 현금서비스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나중에 부실 위험이 더욱 커져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같은 단기대출 서비스는 상환부담이 큰 반면, 리볼빙은 분할상환방식이므로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카드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하는 서비스로서, 일시불 거래에만 적용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볼빙은 크게 결제성과 대출성으로 나뉩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환을 연기하는 것은 결제성 리볼빙, 대출상환을 미루는 것은 대출성 리볼빙에 속합니다. 대출성 리볼빙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딱히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정책상 만들다가 누락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