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접종후 14일이전인 사람은?
2차접종후 14일이전이되었는데
이럴경우 지금 거리두기단계에서는
비집종자와 밥을먹으러 식당에가면
식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차 접종 14일 이전이라면 접종자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접종자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거리두기 상태에서는 혼자인경우에 식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들과 동반이용이 불가능하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나셨더라도 함께 식사가 불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2차접종후 14일이전인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충분히 생성되었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아직 접종 완료자로 분류가 불가하므로 식당에서 식사시에 혼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 19 감염증 바이러스 백신 2차 접종이후 14일이 지나야 백신패스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14일 지나기 이전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항은 방역당국이나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2차 접종 이후 14일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백신 접종의 완료라고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혼자 밥 먹어야 합니다. 다른 비접종자는 질문자가 접종 완료 상태라고 해도 혼자 먹어야 하구요.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2차접종후 14일이전이되었는데 이럴경우 지금 거리두기단계에서는 비집종자와 밥을먹으러 식당에가면 식사가 가능한가요?
- 아뇨 14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아직 면역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여겨집니다. 이 경우에는 접종완료자가 아니고 1차 접종 완료자로 구분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식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와 같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백신패스에 관해 말씀드리면 2차 접종 후 14일 이전이면 백신패스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미접종자와 같으며, 아마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기본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이용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