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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4.02.01

단체나 협회에서 실력행사를 하는 경우 카르텔인가요, 아님 트러스트인가요?

우리 사회에 단체나 협회가 정말 많습니다. 단체나 협회에서 실력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행동은 카르텔인가요?

아님 트러스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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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힘진최입니다.

    카르텔과 트러스트는 모두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이지만, 그 형태와 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카르텔은 여러 기업이 서로 합의하여 가격, 생산량, 시장 점유율 등을 조정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기업 간의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형식적인 계약이나 조직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러스트는 여러 기업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트러스트는 형식적인 계약이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카르텔보다 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체나 협회에서 실력행사를 하는 경우, 카르텔에 해당할 수도 있고, 트러스트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카르텔에 해당하는 경우

    • 단체나 협회가 회원 기업들에게 가격, 생산량, 시장 점유율 등을 조정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단체나 협회가 회원 기업들 간의 합의를 조율하거나 촉진하는 경우

    • 단체나 협회가 회원 기업들이 합의를 준수하도록 감시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트러스트에 해당하는 경우

    • 단체나 협회가 회원 기업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여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 단체나 협회가 회원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단체나 협회가 회원 기업들에게 정보 제공, 교육, 기술 개발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 단체나 협회가 회원 기업들의 공동 구매, 공동 판매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 단체나 협회가 회원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

    따라서, 단체나 협회에서 실력행사를 하는 경우, 카르텔인지 트러스트인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 2014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택시기사협회가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행위를 카르텔로 판단하여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 2016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유제품 유통업협회가 유제품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공동 판매를 거부한 행위를 카르텔로 판단하여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 2018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판단하여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결론

    단체나 협회에서 실력행사를 하는 경우, 카르텔인지 트러스트인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