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태와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만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Q1.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의 잇점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Q2.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의 문제점은 어떤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Q3. 새로 사업장을 오픈 계획중입니다.
업태 또는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달라도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하며 사업장별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고주된사업장에서 종된사업장의 부가세를 모두 합산하여 1회 신고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