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약 부업(자동차로 배달) 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은 가입되어있지만
시간제 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로 배달하고 있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배달중이었다는 걸 보험사에서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자가용 보험은 배달중인것을 알게 되었을때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걸리게 되면 보험사기 입니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시간제 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시간제 보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제 보험에 가입하시면 배달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보험에 유송운송특약 가입 후에 보상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가입중이시나 일반으로 가입중.
유상운송 배달용으로 사용중 사고시 보험사가 알수 잇나요?
알수도 있고 모를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달시 사고를 숨기고 사고 접수한다면 보험 사기로 처벌 받을수도 있고
보상이 전혀 안댈수 있는점 아셔야합니다,
사고접수하게 되면 담당자가 지정되고 그 담당자는 다각도로 조사하게 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 회사에 접수하게 되면 담장자가 나와서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배달 중 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업으로 배달한다고 보험사에 고지해서 처리하시면 배달 중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르면 대인보상을 제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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