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일시적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입니다
1.일시적2주택이 현재 기준인지
2주택되고 일정기간이 지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주택 2014.9취득(거주)
B주택 2016.9취득/2021.3매도
C주택 2020.7취득(2022.11부터 거주)
비조정지역이고
현재 2주택자이고 2023.2~3사이
A주택 매도 예정이고 그럼 1주택자가됩니다
2.일시적 2주택(a와c) 비과세 구간에해당하는데
중간에 3주택 구간이 있었던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문제가된다면 a주택 매도를 미루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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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2주택 비과세를 판단할때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지난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고 B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주택은 없었던것으로 보고 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 기간을 판단하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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