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럭이 칼치기로 차선변경하여 제 차량 앞쪽으로 들오는 과정에서 트럭 적재함에서 작은 돌맹이 30개 정도 떨어져서 차량 앞부분에 맞았습니다. 흠집이 조금 생긴거 같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블랙박스 영상은 있는데 번호판은 자세히 안보이는데 신고하면 찾아줄까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네. 신고 가능하고 적재불량으로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랑 정황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제출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한파리매28입니다
블랙 박스에 찍여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확실히 찍혀있으면 신고 하시면됩니다
도로 교통과에 신고 하시면됩니다
참고로 찍힌도로 를 잘모르셔도 위치를 정확히 말씀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찾아주진 않을겁니다. 최대한 블박영상 돌려보면서 돌이 튄 증거영상과 번호판을 찾아 신고해야 가능할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