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면허가

작은 오토바이경우는 1종보통 자동차면허증만있으면탈수있다고 들었는데 오토바이 전용면허증은 몇cc부터 따야 탈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5cc이하는 보험가입을하고 번호판을 장착한후에 타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만 타실수가 있습니다.

  • 한국에서 운전 면허 체계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 보통 자동차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정 배기량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1종 보통 자동차 면허로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자 할 때는 오토바이 전용 면허증인 '이륜차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륜차 면허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25cc 이하): 이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125cc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1종 보통 면허를 가진 경우 이 범위의 오토바이는 운전 가능하므로 별도로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2종 소형면허(125cc 초과 ~ 400cc 이하): 이 면허는 125cc를 초과하고 400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3. 2종 보통면허(400cc 초과): 이 면허는 400cc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이륜차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절차, 시험 내용, 비용 등은 시험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면허가 있으신데 오토바이를 타시려고 하신다면 125cc 미만까지는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125cc 이상은 원동기 대형 면허를 따로 취득하셔야 해요

  • 1종 보통 면허가 있다면 오토바이를 125cc까지는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25cc 이상 오토바이는 원동기 대형 면허가 따로 있으셔야 합니다 일반 원동기 면허도 125cc까지는 탈 수가 있어요 조금 헷갈리지만 법이 그런 거를 어쩔 수 없습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운전면허로는 125CC미만이고 그 이상 오토바이인 경우에는 원동기 면허를 별도로 취득을 하셔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오토바이는 1종보통으로는 125시시이하를운전할수가 있고 125시시이상은 2종소형면허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