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시점이 언제인가요?
급박하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2020년 근로자 납부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3월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 더 빠를 수도 있나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요청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는 것은 그 다음연도 연말정산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처럼 급하게 제출해야하는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귀속 근로소득은 내년 2~3월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임금을 지급한 기업에서 1년동안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다음연도 2월에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올해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기한은 2021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계속근무자는 2020년의 총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자는 통상 3월 10일 지난후 조회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으며,
중도퇴사자의 경우는 아직 제출은 안했지만, 퇴사한 직장외 다른 직장이 없다면, 퇴사한 직장에 요청해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연말정산은 회사에 각종 서류 제출과 전산 입력을 2월 중순까지 하고 3월 10일 원천세 신고시에 홈택스 제출하여 마무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연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려면 빨라야 2월 말이 될 것이고 회사에 따라 3월 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작년에 완료한 전전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