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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멋돼지278
보랏빛멋돼지27821.10.14
실비보험금 청구관련 질문입니다

병원 다녀온 지가 2년이 넘었네요.

약관에는 2년이라고 한 거 같은데

주변에서는 3년까지도 된다 하고....

청구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2년인지 3년인지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 (손해보험)청구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2015년3월부터)

    생명보험은 언제든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이 과거 2년이었다가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엔 고객이 내용을 잘몰라 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보험금을 처음 청구하는 경우엔 지급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청구기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혹시 보험금 청구할건이 있었다면

    청구해보길 바라며,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2년전 병원 기록이라면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이기 때문에 청구 가능합니다.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상법상 정해져있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안에는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상황에 따라 3년이 지나더라도 원래 지급했어야 하는 보험금 청구건이라면 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기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단,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단체상해, 해외사고, 배상책임, 골프보험, 치아보험은 모바일 접수가 불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직 청구가능합니다.

    1.10만원미만필요서류

    진료비영수증, 통원기록지

    2.10만원이상

    진료비영수증, 통원기록지, 진료비세부내역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 청구 소멸시효 기간

    현재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으로 상해의 경우 사고시점, 질병의 경우 일자별 통원/입원 시점으로 3년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2015년에 소멸시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약관이 변경이 된게 아니라 관련법규의 변경이기 때문에 2015년 이전에 가입하신 상품 역시 같이 적용 됨)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