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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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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에 가입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가입하려면 가입조건이 있고 가입대상자를 상대로 심사를 하잖아요. 치아보험도 마찬가지로 가입조건과 심사를 따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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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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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마다 알릴의무 고지사항이 다 존재 하고 있습니다.

    1년 치과병원력 알릴의무 참고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가입조건의 경우 가입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심사를 보는 방식이 있고, 무심사 방식이 있는데 무심사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면책기간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치아보험도 청약서상 고지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보험가입 전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 고지하셔야됩니다.

    2.1)현재 틀니를 하고 있는지?2)최근1년간 충치(치아우식증)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 통해 치료 받은적 있는지?3)최근5년이내 치주질환으로 치아상실되었는지? 등 청약서상 고지의무 내용이 있습니다. 고지대상이 된다면 청약서상 고지하셔야됩니다(보험회사 상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보험도 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치료중인 치아나 발치, 치주질환 등 질병 등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하며 고지 사항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가입 승인 여부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치아보험도 조건이 있고 심사를 따로 합니다.

    치아보험의 가입조건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해서 보존치료(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등)나 보철치료(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를 한 적이 있거나

    틀니를 한 적이 있을 경우, 또한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 발치를 1개 이상 했거나

    5년이내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을 하거나 권유 경험이 있을 경우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3가지를 통과를 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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