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상속 후 자동차세 어떻게 되나요?
부친이 장애등급이 있어 공동명의로 등록사용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세는 내지 않는걸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부친 사망후 자동차를 상속하게 되면 일반인이 차량소유가 되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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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달리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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