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장애등급이 있어 공동명의로 등록사용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세는 내지 않는걸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부친 사망후 자동차를 상속하게 되면 일반인이 차량소유가 되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