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장애등급이 있어 공동명의로 등록사용했습니다. 현재는 자동차세는 내지 않는걸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부친 사망후 자동차를 상속하게 되면 일반인이 차량소유가 되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달리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