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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딱새47
듬직한딱새4722.01.22

전세자금3억을7개월 정도 빌려주려는데 그것도 세금을내야 되나요?

지금 전세사는 집이 올9월말 끝나는데 그집 놔두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해서(손주들 배정관계로) 전세자금 3억 정도 빌려 주려는데 차용증 받고 법정이자도 받는데 일년이 않되어도 나머지 구천에 대한 법정 이자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은 세대주가 아들 앞으로 되어 있어서 새집 전세는 며느리 앞으로 했다가 나중에 전세금 빼갔고 원금은 되갚으면 그래도 세금은 내야 하는 지요? 그렇치 않으면 정릉에 재개발 할수있는 빌라가 한채 있는데 한 4억정도 나갑니다. 거기다가 근저당 설정을 해서 돈을 빌려줘도 꼭 법정 이자외 소득은 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고맙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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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 대여에 대한 이자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대여금액이 3억이고 자금대여기간이 7개월일 경우 무이자로 대여를 해주셔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 문제는 없으므로 원금만 잘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내용에 따라 원리금상환을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