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자금3억을7개월 정도 빌려주려는데 그것도 세금을내야 되나요?
지금 전세사는 집이 올9월말 끝나는데 그집 놔두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해서(손주들 배정관계로) 전세자금 3억 정도 빌려 주려는데 차용증 받고 법정이자도 받는데 일년이 않되어도 나머지 구천에 대한 법정 이자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지금 사는 집은 세대주가 아들 앞으로 되어 있어서 새집 전세는 며느리 앞으로 했다가 나중에 전세금 빼갔고 원금은 되갚으면 그래도 세금은 내야 하는 지요? 그렇치 않으면 정릉에 재개발 할수있는 빌라가 한채 있는데 한 4억정도 나갑니다. 거기다가 근저당 설정을 해서 돈을 빌려줘도 꼭 법정 이자외 소득은 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고맙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