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당첨 후,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지방 아파트 청약 당첨 되었고 입주 예정일은 29년 6월입니다.

아이는 25년 9월에 태어났구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되었습니다.

질문 1. 특례 대출을 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29년에는 아이가 2살이 넘는데 이상 없이 대출이 가능 한걸까요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시에도 가능)

질문 2. 소유권 등기 이전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확히 사전심사 받고 대출을 받는 걸 언제쯤 부터 실행해야할까요 ?

질문 3. 방 공제라는 걸 들었는데, 이걸 면제받는 기준이 따로 있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필수로 내야하는걸까요 ?

위의 3가지가 궁금합니다.

청약도 처음이고, 이런 대출을 받는것도 처음이라 정말 긴장되고 불안하다보니 경황이 없네요.

질문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특례 대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의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를 초과해도 대출이 가능”하니, 2029년에 아이가 4살 정도여도 문제없이 대출 신청할 수 있어요. 즉, 특례 대출 조건에 부합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 소유권 등기 이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데, 보통 입주 계약 후 청약 당첨 확정 시점에서 사전 심사(예비 심사)를 받아 놓는 게 좋아요. 실제 대출 실행은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진행하시면 되고, 입주 예정일 6개월~3개월 전쯤 금융기관과 상담해서 정확한 일정을 잡는 게 안전해요.

    3. 방 공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라고도 하는데요)는 대출 실행 시 일반적으로 필수로 내야 하는 비용이에요. 다만, 특정 저소득층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정책 대상자는 면제나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