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이 광복절이잖아요.
조국을위해 헌신하신분들을 기리는 날인데
문득 국가유공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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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은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