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광복절이잖아요.
조국을위해 헌신하신분들을 기리는 날인데
문득 국가유공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은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루사입니다. 국가 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말끔한황로32입니다.
국가 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