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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여치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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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민원24로 단속 조회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은 것일까요?

보름 전 주차구역이 조금 신경쓰입니다. 단속카메라는 있으나 골목길 황색실선 구간이고 주차난으로 많은 상가 이용분들이 주차를 하는 곳입니다. 만약 단속에 걸렸다면 이쯤에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 조회가 되거나 통지서가 날라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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