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렬 과학전문가입니다.
내진(耐견딜 내)구조(설계)란 지진으로 부터 건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을 말합니다. 지진등에 의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 등을 많이 넣어 튼튼하게 짓는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제진(除덜어낼 제, 震흔들릴 진)구조와 면진구조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진구조는 내진구조와 비슷한 개념으로 건물이 흔들리는데 덜 흔들리도록 건물내에 구조물 등을 추가하여 흔들리는 반대방향으로 잡아주면서 제어하여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진구조는 지진이 일어나는 바닥과 건물과의 사이에 베어링(구슬 등)과 고무 등을 이용하여 설치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1차적으로 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경우 88년도부터 내진설계 적용 의무대상이 정의되어 있는데 오랜된 건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됬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