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은 상대방에 의해 다쳤을때 쓸 수 있는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상해보험은 뭔가 다쳐야 보험청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상대방(가해자)에 의해서 다쳤을때 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는 보험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상해로 인한 재해, 상해로 인한 치료비, 상해로 인한 장해 등을 보장합니다.

    상대방에 의해 다쳤을 때도 상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즉 가해자가 있는 사고는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어느만큼 다쳤는지 상해담보에 해당하는 상해가 있을때는 청구가 가능하며 보상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장해, 입원, 수술, 진단 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상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사고로 인해서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가해자에 의한 사고도 포함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은 내가 상해사고로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고의만 아니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아닙니다. 상해 보험은 보통 가입자가 실수 또는 사고 등에 의해서 다친 경우 보상을 받는 것이기에

    꼭 가해자가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이나 재해 같은 경우는 외부의 충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가 때렸거나 운동을 하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다쳤거나 내가 축구를 하다가 넘어졌거나 이런 경우도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래성 / 우연성 / 급격성

    위 3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보통 갑자기 외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