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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moo
skmoo23.02.19

산재보험에 대해 정확한 보상 기준이 어떻게 도나요

산재보험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필요해서요.

직장에서 근무하다 질병이 얻어

상담을 통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런경우 질병 치료에 대한 보험지급 외에 또다른 보상이 뒤따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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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이므로 본인이 근무중 또는 출퇴근길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이럴때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병원비용이외 휴업손해, 장해진단시 장해급여등 보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며, 치료를 하는 기간 휴업을 하고 있는 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해드립니다. 또한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후유장해를 입는다면 후유장해비용까찌 지급해드리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 발생시 산재 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치료비와 휴업 급여, 장해 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심수해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복지를 보호하고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총 6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1. 휴업급여

    • 재해로 인해 휴업하는 기간 동안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급

    • 휴업 기간에 따라 일시급여와 연금급여로 구분됨

    1. 장해급여

    • 재해로 인해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

    •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급여가 책정됨

    1. 생활비급여

    •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 일정 기간 동안 산재로 인해 생활비를 지출한 경우에 한해 일시급여로 지급

    1. 의료보험급여

    • 산재로 인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

    •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 및 가족이 산재로 인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음

    1. 유족급여

    • 산재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 관계, 생활 상태,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급여가 책정됨

    1. 장제비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및 유골 안치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기준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중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요양급여, 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험 설계사분들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업무중에 질병으로 인정 받는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담당자에게 자세히 물어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