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헌신하는바다꿩60
헌신하는바다꿩60

암호화폐 관련 사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모 프로젝트에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프로젝트가 올해 3월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3월달까지

총 유통량은 약 10.5억개 였습니다. 그 외 기타 다른 이유를 붙이더라도 총유통량이 13억개도 안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클레이튼 스캔이 업데이트되면서 해당 코인의 주소를 조회해보니

총 유통량이 약 15억개가 넘습니다. 추가 발행에 대한 어떤 공시도 한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발행된 토큰을 추적해보니 일부 물량은 거래소로 전송되었습니다.

거래소로 전송했다는 말은 아무런 공시도 없이 발행된 물량이 현금화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사전의 발표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토큰을 찍어내고 거래소로 전송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고발을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CO(암호화폐공개)된 암호화폐에 대해 발행회사가 공시하는 법적근거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성실공시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 법령이 없는이상 이에 대해 법적인 처벌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그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사안만으로는 암호화폐의 유통물량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는 부분과 재산상 손해 및 이익에 대해서

      입증이 되어야 사기죄로 실효성 있는 고소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망 부분이 우선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실제 유통량의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위 유통물량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역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거래소 시세가 하락했다는 점은 명확한 손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