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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전기요금, 기존 연체요금 (유) 세입자는 본인 쓴 전기료만 납부 가능한가요?

건물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전기 요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기존 밀린 요금은 건물주의 몫이고 나머지는 세입자가 이사 온 시점부터 내면 되는데

밀린 요금은 나중에 내고 세입자가 사용한 요금만 내도 문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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