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전기 요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기존 밀린 요금은 건물주의 몫이고 나머지는 세입자가 이사 온 시점부터 내면 되는데
밀린 요금은 나중에 내고 세입자가 사용한 요금만 내도 문제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