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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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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기존 연체요금 (유) 세입자는 본인 쓴 전기료만 납부 가능한가요?
건물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전기 요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기존 밀린 요금은 건물주의 몫이고 나머지는 세입자가 이사 온 시점부터 내면 되는데
밀린 요금은 나중에 내고 세입자가 사용한 요금만 내도 문제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기존에 밀린 전기요금을 정리하시고 나머지를 납부하시는게 맞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세입자 밀린 전기요금은 임대인이 처리를 하든 어떻게든 처리먼저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실 사용부분만 세입자가 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