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영원한통
영원한통23.09.16

ISA 계좌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ISA계좌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3년동안 돈이 묵겨서 필요시 낭패를 볼 경우가 있을것 같은데요. 중간에 인출이 가능한지와 얼마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입금함 금액 내에 대하여는

    인출이 가능하며 중도해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인출은 원금만 해당한 것입니다.이자등의 수익금은 당연히 출금이 되지 않고 해약시 손실을 크게 봅니다. 2프로보다 훨씬 낮게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경우에는 내가 납입한 원금 부분에 대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로 처리가 되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간에 인출이 가능한데, 납입한 원금내에서 가능합니다.(이자는 제외)

    그리고 중간인출시 비과세 적용혜택은 사라지면 15.4%의 과세로 계산해서 재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ISA 계좌의 경우, 3년간의 의무가입 요건이 존재하지만 중도인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 원금에 한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했다고 해서 불입 한도(연간 2천만원)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ex) 1500만원 납입하여 500만원의 수익을 벌었다고 가정할 경우

    - 중도인출 가능금액 : 1,500만원(납입원금)

    추가 납입 가능금액 : : 500만원(연간한도 2,000만원 -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1,500만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인출 필요시 해지를 해야 합니다. 해지시에는 받았던 세금혜택은 다시 반납해야 하구요. 다만, 원금 이외에 수익이 발생했다면 딱 그 수익 만큼은 인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ISA계좌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단 중도인출을 하시게 되면 그 인출 금액만큼 총 납입 가능 한도(1억 원)에서 차감되게 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인출은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계좌에 납입하고 1백만 원을 수익금으로 얻은 경우, 내가 납입한 원금 1천만 원만 내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 이며,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해지를 하게 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해지를 하지 않고 소액을 인출 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