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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피를 위한 유도등 중 통로유도등 중에서 복도에 설치되는 유도등이 있습니다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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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통로유도등은
첫째 복도에 설치되어야 하며
둘째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미터마다 설치를 해야 하며
셋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해야 하고
넷째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복도에 설치되는 통로유도등의 설치 기준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대피 경로를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복도의 시작과 끝, 방향 전환이 있는 지점, 그리고 일정 거리(약 15m 내외)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또한, 설치 높이는 보통 바닥에서 약 1.5m 높이에 위치하여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화재 또는 정전 시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소방시설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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