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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큰고래149
그리운큰고래14923.08.04

예비 배우자(신혼신고 전) 명의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 후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한지, 혼인신고 이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현재 혼인신고 전입니다.

1. 예비배우자 명의의 집에 예비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면

버팀목 전세대출이 나올까요?

2. 버팀목 전세대출이 나온다면, 후에 혼인신고를 하게될 텐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일시상환이라거나, 금융권에 부당거래 관련 모니터링 대상자(?)에 오른다거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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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배우자 주택에 예비 배우자가 임대차계약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 후 혼인신고를 하면

    계약연장은 불가 및 만기시 대출받은 보증금액을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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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이고 차후에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은만큼 다른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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