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1급의 같은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아래의 사항은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년 이상 경과 시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기준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재학 중인 자 - 2002. 12. 31. 기준 사회복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