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수입은, 부동산을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 등의 수입원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즉, 사무실을 내어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것이지요.
그밖에,
겸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부동산의 이용개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경영기법의 제공, 상가주택 분양대행, 중개행위에 수반한 도배ㆍ 이사업체 소개, 경공매 권리분석ㆍ 취득알선 ㆍ경매입찰 신청대행 등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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