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예비군 7년차인데 실수로 민방위 교육에 참석했는데

교육 훈련 소집 통지서가 오지 않아서

구청에 직접 전화하고 교육 날짜 확인한 후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까 예비군 7년차, 8년차 때는 훈련이 없다네요 ㅡㅡ;;

9년차부터 민방위 훈련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이미 교육 훈련 참석했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쉽게도 현재 신분이 예비군이기 때문에 민방위 시스템상에 등록된 이수 기록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나중에 진짜 민방위 대원이 되었을 때 소급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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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그냥 참석만 하신거고 기록에는 남지 않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출석체크 안하던가요? 교육장 들어갈때 출석체크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없으면 체크해보고 7년차인거 알면 다시 돌려 보낼겁니다 그런데 교육을 다 들었다는건 뭔가 심각한 착오가 있었던거라 보이고요 이건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참석으로 인정해 달라고요

  • 그게 참 헛걸음을 하셨구만요 예비군 칠팔년차는 대기하는 기간이라 원래 훈련이 없는게 맞는데 민방위는 구년차부터 가는거라 이번에 받으신건 아쉽지만 인정을 못받는답니다 그냥 미리 예습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시는게 마음 편할거예요 나중에 정식으로 통지서 나오면 그때 다시 가야하는 부분이니 구청에 따져봐야 별수없을것같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