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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박한바다꿩248
두 군데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양쪽 모두 15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현재 주휴를 받으며 4대보험을 내고 있고, 다른 한 곳에서는 사장님이 바뀌면서 이제 주휴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양쪽에서 동시에 주휴수당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15시간이 넘으면 무조건 4대보험 세금을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쪽에서 모두 주휴수당 수령이 가능하며, 4대보험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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