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파트나 백화점, 의료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적정한 보상을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합니다.
(15층 이하 아파트도 대부분 가입되어있습니다.)
○ 이미 아파트 단체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테니 구지 중복으로 개인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화재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피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도금액을 잘 알아보시고 중복가입에 이점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중요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