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 발표한 대출제도개편안 내용을소개드리겠습니다.
내년 2023년도에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용하는데 , 소득조건에 무관하게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6억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대출한도가 3.6억이고,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인데, 내년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현재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새로운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용한다고 합니다.
이율은 4%후반대로 고정금리로 단일금리 산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고 LTV70% 예상되나 미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