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후 돈을 드린 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아내가 장모님께 토지 2평을 증여(700만원)받았고 등기권리증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토지 2평의 시세보다 조금 더 얹어서 (1000만원) 장모님께 드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매매로 처리했으면 좋았는데 어쩌다보니 증여받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1. 증여받은 것은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돈을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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