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잡지식으로 최선의 설명을 드리는 가디언 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라 함은 최소 유지 기한에 따라 세금 절세를 해주고 거기서 오는 임대 부동산 유지로 인해
무주택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이며
질문자 분이 말씀하시는 4년은 그 사업자등록을 최소 4년 유지하겠다 라고 약정 후에 승인을 받으셨다는 얘깁니다.
운전면허같이 갱신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사업자(단기) 4년 의무 유지를 조건으로 사업자 등록을한 것이지 4년 짜리 사업자를 등록한게 아니십니다.
절세를 원하시면 관할 주택과로 가셔서 필요하신 만큼의 의무기한 연장을 요청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