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서 2017년에 4년단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세입자들 두고 있어요
임대계약을 늦게 할 경우 계약기간 끝나기전에 임대사업자가 만기되어 사업자가 말소되어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전에 매매도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