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내과 진료를보려고 응급실에 가셨는데 간호사가 보호자도 없이 휠체어를 이동 응급실 베드로 옮기다가 사람을 바닥으로 놓쳤다 해요. 보호자가 가보니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어 간호사와 같이 베드로 올렸어요.
이후 왼쪽발목이 심하게 붓고 만지지도 못하게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정형외과 엑스레이 상 골절이 보인다 하더니 이틑날은 골절이 아니라하고 어른은 계속 만지지도 못하게 하셔서 8일만에 핵의학과 사진을 찍어 골절 소견으로 9일 만에 통깁스를 하셨어요.
이런 경우 골절에 대한 진료비나 입원비를 병원에서 부담해줄지 여쭈어 봅니다.
답변해 주시면 답답함이 해결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