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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2304
hye230423.05.18

어머니께서 응급실에서 진료중 골절을 입으셨어요

소화기 내과 진료를보려고 응급실에 가셨는데 간호사가 보호자도 없이 휠체어를 이동 응급실 베드로 옮기다가 사람을 바닥으로 놓쳤다 해요. 보호자가 가보니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어 간호사와 같이 베드로 올렸어요.

이후 왼쪽발목이 심하게 붓고 만지지도 못하게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정형외과 엑스레이 상 골절이 보인다 하더니 이틑날은 골절이 아니라하고 어른은 계속 만지지도 못하게 하셔서 8일만에 핵의학과 사진을 찍어 골절 소견으로 9일 만에 통깁스를 하셨어요.

이런 경우 골절에 대한 진료비나 입원비를 병원에서 부담해줄지 여쭈어 봅니다.

답변해 주시면 답답함이 해결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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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후련한토끼입니다.

    병원에서 메뉴얼에 맞지 않게 무리해서 어머니를 옮기시다 다치신 것이라면 당연히 병원 측에서 병원비를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젠그랬으면좋겠네7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병원에서 치료비를 지급해줘야합니다.

    이부분은 병원측 과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요구하시면 될듯하네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간호사 부주의로 다쳤으면 당연히 간호사나 병원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될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바다꿩289입니다.안녕하세요 간호사분이나 병원관계자분이실수로 다치게했다면당연히치료비와보상을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