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권리금계약시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권리금계약시 부가세는 무조건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상가계약할 때 부가세 발행을 양도인(기존 임차인), 양수인(신규임차인), 공인중개사 가운데 누가 해 주는 건가요?
3. 부가세 발행한 경우 양도인, 양수인의 세금신고 절차가 어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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