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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라마289
빨간라마28919.12.12

상가 권리금계약시 부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권리금계약시 부가세는 무조건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상가계약할 때 부가세 발행을 양도인(기존 임차인), 양수인(신규임차인), 공인중개사 가운데 누가 해 주는 건가요?

3. 부가세 발행한 경우 양도인, 양수인의 세금신고 절차가 어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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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권리금 계약시 권리양도자는 권리양수자로부터 공급가액(권리금)과 부가가치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줍니다. 일정금액 미만에 대한면제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인 권리양도인이 발행합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신고를 하면 되고, 양수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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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은 부가세법상 과세대상항목으로써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권리금은 기타소득이므로 부가세신고시 신고서 제일하단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반영돼어 합산신고 하면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수취하셔야합니다

    1.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 양도인이 하는것이며

    2. 신고절차는 위에 같으며 권리금 양도인은 부가세신고납부 양수인은 매입세액공제 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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