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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0

회사일부직원들이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점심을 하지않고 별도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올것이니 중식비를 현금으로 달라고하는데 이때 회계정리는?

회사일부직원들이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점심을 하지않고 별도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올것이니 중식비를 현금으로 달라고하는데 이때 회계정리는? 손금인정되는 화계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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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종업원에게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시

    이 식사대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근로자에게 지급시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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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현물식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월 급여에서 20만원이내까지는 비과세 식대로 급여처리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급여회계처리와 동일하며, 비과세급여이기 때문에 비과세급여로 신고하고 세금만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