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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2.06

자전거를 타도 음주운전에 걸리나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서 집에 가게 되면 혹시 음주 단속에 걸리는 건가요? 만약에 걸린다면 자전거는 왜 음주 단속에 걸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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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및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칙 조항을 보면 자전거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며 음주운전시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만큼은 음주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아예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자전거도 음주 후 타다가 적발이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달리지 않고 사고가 나거나 비틀거리면서 주행을 하지 않으면 경찰이 모든 자전거를 잡고 음주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6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개정법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기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3110747002


  • 안녕하세요. 도도한도롱이193입니다.


    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