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서 집에 가게 되면 혹시 음주 단속에 걸리는 건가요? 만약에 걸린다면 자전거는 왜 음주 단속에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및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칙 조항을 보면 자전거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며 음주운전시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만큼은 음주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아예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자전거도 음주 후 타다가 적발이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달리지 않고 사고가 나거나 비틀거리면서 주행을 하지 않으면 경찰이 모든 자전거를 잡고 음주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개정법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기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출처 :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polinlove2/223110747002
안녕하세요. 도도한도롱이193입니다.
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