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다중 이용시설로서 4층 이하일 경우, 2~4층 모두에 완강기를 설치해야 하며,
2. 그 밖의 모든 건물도 10층까지는 설치해야 하나, 11층부터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3. 완강기 등은 건축물 외벽에 설치해 사용해야 함으로 완강기 작동 시 빌딩풍으로 심한 흔들림, 피난 동일선상의 충돌 등으로 안전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속도조절기의 과열로 인한 로프의 인장강도 약화 또는 절단의 위험이 있고, 사용자로 하여금 고도의 공포심을 일으킴으로 완강기 설치를 10층에 한정해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