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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4.01.04

완강기 설치는 층수에 제한을 받아야하나요?

화재가 발생하면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완강기를 이용해 피난을 해야하는데요

이 완강기 설치가 층수에 제한이 있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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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다중 이용시설로서 4층 이하일 경우, 2~4층 모두에 완강기를 설치해야 하며,

    2. 그 밖의 모든 건물도 10층까지는 설치해야 하나, 11층부터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3. 완강기 등은 건축물 외벽에 설치해 사용해야 함으로 완강기 작동 시 빌딩풍으로 심한 흔들림, 피난 동일선상의 충돌 등으로 안전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속도조절기의 과열로 인한 로프의 인장강도 약화 또는 절단의 위험이 있고, 사용자로 하여금 고도의 공포심을 일으킴으로 완강기 설치를 10층에 한정해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층부터 4층까지,

    일반건축물의 경우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가

    의무화라고 합니다.